[뉴스라이더] 흉기 난동에 2시간 넘게 설득만...실탄 쏜다더니, 왜? / YTN

2023-08-28 401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흉기난동과 관련한 얘기. 흉기 난동 사건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 보는 시청자도 불안해하실 거고 전하는 저 역시도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거든요. 2시간 반 넘게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 남성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윤성]
지금 경찰은 이번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그런 상태죠.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물건을, 흉기를 이용을 해서 공무집행 중인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하는 그런 죄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본인이 한 10년간 요리사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차량에서 발견된 흉기라고 하는 것이 낚시 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흉기를 소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받을 수가 있겠죠.


체포 당시에 영상을 보면 자신의 신체에 흉기를 대면서 위협하기도 해서 경찰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처벌에 영향을 줍니까?

[오윤성]
사실 자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흉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2개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말이었고 주택가였고 또 저녁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저녁도 아니고 이른 저녁이었어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마는 혹시나 다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됐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테이저건이라든지 이런 경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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